[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LH로부터 제기한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파기환송심에서 하남시가 주장한 부지매입비 산정 시 부속시설(세차동, 관리동)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인정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LH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LH로부터 징수한 약 150억원 중 약 59억2000만원을 환급해야 하며 부담금 재산정과 재부과에 따르는 최종 결과는 검토 중이다.
하남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인정한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며 파기환송에 따르는 부담금 재산정 및 재부과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하남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의 취지를 대법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원의 화해권고나 제3자 중재를 유도하는 방법, 하남시 개발사업 추진 시 LH의 지역사회 기여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하남시와 LH가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