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를 대상으로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이들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단,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을 신청해 다음달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산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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