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양평읍 오빈리 140-1번지 일원의 오빈1지구 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이다.
주민들은 국유지 도로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또 국유지 사용허가와 도로 훼손, 통행권 침해, 사업자 특혜,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90일간 감사를 벌였다. 현장 감사는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감사 결과 양평군 도로과는 2025년 7월 15일 공동주택 시공사로부터 국·공유도로 사용 신청을 받았다. 같은 달 30일 공동주택 터파기를 위한 일시사용을 허가했다.
당시 도로는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공동주택 건설부지에 편입돼 있었다. 그러나 용도폐지와 처분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용허가 뒤 공사용 펜스가 설치되고 굴착공사가 시작됐다. 기존 도로까지 철거되면서 주민들의 통행 기능도 사라졌다.
양평군은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뒤에도 일시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원상복구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도 소홀히 했다.
경기도는 양평군이 국·공유도로를 사실상 공동주택 건설부지로 사용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와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허용한 것은 일시사용 허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도시개발사업 인가에 앞선 관련 부서 협의도 부실했다.
군 도시과와 도로과는 국·공유도로의 용도폐지 필요성과 매입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대체도로 확보와 향후 처분 방향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협의를 마쳤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왔다.
도로과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자가 다섯 차례 제출한 용도폐지 신청 서류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와 보완 요구사항도 문서로 회신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양평군에 행정상 주의 3건과 통보 1건, 신분상 훈계 1건의 조치를 통보했다. 국·공유도로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민원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를 훈계하도록 양평군수에게 요구했다.
다만 주민감사 청구 내용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국유지 도로의 용도폐지와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특정 사업자에게 용도폐지나 매각을 미리 보장했다는 특혜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 통행권 침해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체 통행로가 있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대체도로도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면적은 2만7천443㎡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법정 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기도는 대체도로와 보행 동선이 주민 통행에 적합한지 다시 점검하도록 양평군에 통보했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양평군 감사팀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경기도가 실시한 외부 감사"라며 ”군은 경기도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받아 현재 관련 부서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 조치계획과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내용을 취합해 오는 20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 관리와 주민 통행 대책 등 행정상 후속 조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가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내부 방침을 받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종성 기자 l680502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