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11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집합금지‧집합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사업장은 노래연습장을 포함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포함되며,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곳 등이다. 또 집합금지 사업장은 클럽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이 대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파기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주는 재고량 50% 증가 또는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후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67%로 1일 상한금액은 6만6000원이며,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뒤 매월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당구장과 헬스장,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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