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오늘(24일)부터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재학생‧입학예정자 등 12월29일까지 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으로 신청

기사승인 2020-11-24 08:42:3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재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24일부터 12월29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기준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내년 1월 안내된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받지 안는다. 또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내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은 11월24일 오전 9시부터 12월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5473억원, 1인 평균 178만원이 지원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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