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교수)은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ILO핵심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 문제에 대해 박 교수는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 정부안은 국제기준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해서는 "정부 개정안은 풀타임면제자에게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고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파트타임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사실상 노사의 자율에 맡기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이는 정부안이 파트타임면제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을 야기시키고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시간 확대로 귀결될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와 궤를 같이하는 지적"이라며 호응했다.
박 교수는 대체근로 금지와 관련해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사장 위험 확대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 및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자유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들도 정부의 노조법 개정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만들고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고용절벽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환경은 갈수록 노동조합으로 힘의 우위가 기울어져 있다"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 권력 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고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 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명예교수는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인정한다면 특정한 기업노조가 아닌 비기업 노조(또는 초기업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 노사관계의 대등성 회복을 위해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복원할 대응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사관계 제도는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 법체계, 노사 간 힘의 구조 등을 토대로 형성돼 왔다"며 ILO핵심협약의 과다 해석이나 도식적인 적용으로 수십년간 세월을 거쳐 형성된 현재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면 힘의 균형을 복원할 대응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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