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투기세력 불과, 항공산업 재편 발목 잡힐 위기”

한진그룹 “KCGI 투기세력 불과, 항공산업 재편 발목 잡힐 위기”

법원 오늘(25일), 한진칼 유상증자 가처분 심문
한진 측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 이익보다 훨씬 중요”

기사승인 2020-11-25 11:34:59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과련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가처분 심문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진그룹이 “KCGI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가처분 인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특히 한진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사모펀드 KCGI에 대해 “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면서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한진그룹 측이 대한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것과 관련 KCGI 측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25일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운명을 가를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오늘 진행된다. 그렇지만 KCGI는 연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KCGI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한진 측은 KCGI 거짓에 현혹돼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고 우려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으로 돼 있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KCGI는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 결과를 얻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가처분 재판부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 회사가 처해있는 상황도,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기 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생존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KCGI는 투기세력이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련의 통합 과정이 성실히 진행되는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개별기업에 투자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KCGI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서 “산업은행이 우선주를 발행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항공업 및 산업구조 재편에 아마추어인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KCGI 측에서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끼워맞추기식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KCGI의 주장도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비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KCGI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면서,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KCGI 측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한진그룹과 KCGI를 포함한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일명 3자연합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도 KCGI 측이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이라는 자료를 내자, 한진그룹도 곧바로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면서 반박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자료에서 KCGI 측은 “기존 대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공산업 재편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진칼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KGCI 측은 산업은행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업은행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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