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새 출발’…분양가 논란은 여전

둔촌주공 재건축 ‘새 출발’…분양가 논란은 여전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직무대리인 선임
“걸림돌 없다면 내년 하반기 분양”
분양가, 정부 의지에 달려

기사승인 2020-11-26 06:05:01
철거가 완료된 둔촌주공 아파트 부지.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구 조합집행부와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조합은 올해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고 내년 공시지가 발표 이후 분양가 책정과 분양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분양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심한 만큼, 분양가 논란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분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올해 여름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해임하고자 집회를 추진했다. / 사진=안세진 기자 

구조합과 결별, 새 집행부 꾸린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부터 일반분양을 시도해 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싸움으로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당시 조합은 3.3㎡당 일반분양가 3550만원을 요구했지만, HUG는 3000만원 미만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다. 조합원들은 HUG 지침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자는 집행부에 반발하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조합원들은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가 더 높을 것”이라며 차라리 분양일정을 분양가상한제 시행 뒤로 미루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원모임은 지난 8월 8일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했다. 구 조합 집행부는 ‘해임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이 조합원모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둔촌주공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임시이사선임요청 기각 등의 판결을 했다.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을 하면서 구조합과는 결별을 하게 된 셈이다. 다만 법원은 임시이사선임요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당초 조합원모임은 임시 조합장, 임시 상근이사, 임시 이사 등을 선임하려 했다.

재판부는 구조합측에서 3명, 조합원모임측에서 3명을 각각 추천받아 총 6명 중 1명을 직무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30일까지 직무대리인 후보를 추천하면 재판부의 검토를 거쳐 내달 중순경 직무대리인이 선정될 전망이다. 직무대리인은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시공사와 공사진행 및 계약관련 다양한 협의에 착수하게 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도 HUG에서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진=안세진 기자 

내년 하반기 분양하나? 변수는 분양가

분양업계에서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조합원 동호수 추첨과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관계자는 “올해 집행부를 새로 꾸린 뒤 내년 공시지가가 결정나면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받아 분양가를 산정할 것”이라며 “걸림돌이 없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일정 등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등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경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분양가가 기존 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

예컨대 분양가상한제 최초 적용 단지인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일반분양가는 3.3㎡당 256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HUG가 제시했던 가격(2730만원)보다 낮아진 금액이다. 

강동구 한 공인중개사는 “조합원모임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면 현재 둔촌주공 땅값이 5000~6000만원 수준인 만큼,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일반분양가가 오를 거란 주장”이라면서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가 지금 집값을 바로잡으려고 난리인데, 과연 이를 허용해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높으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데,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싶다”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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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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