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합에 따르면 공사대금채권공제는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맞춰 상품성을 개선, 리뉴얼 출시한 것이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가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공사대금지급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조합의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지난해 출시됐다.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대상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일 때에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도급금액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는 의무화 대상의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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