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의무거주기간 2~3년

국토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의무거주기간 2~3년

전매제한 기간 중 나가려면 LH에 되팔아야
주택조합 총회 개최 시 온라인 의결권 행사 가능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11-27 13:57:11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또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할 경우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해당 개정법은 내년 2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우선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진=안세진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일례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이면서 3~4년 보유했다면 매입비용(분양가+은행이자)의 50%에다 주변시세의 50%를 더해서 값을 쳐주고 보유기간이 4~5년이면 시세의 100%를 준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이와 함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택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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