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은 26일 하남도시공사가 법정기일을 넘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는 내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1일까지 예산안과 각종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도시공사는 이를 법정기일인 21일보다 지연된 26일에야 제출했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는 예산안 및 관련 첨부자료 제출이 늦어진 경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며 "내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도 없이 형식적이거나 간략한 내용만 제출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도시공사의 경시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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