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秋-尹 갈등’… 30일이 ‘갈림길’

법정으로 간 ‘秋-尹 갈등’… 30일이 ‘갈림길’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여부 다룰 행정법원 판단에 이목 집중

기사승인 2020-11-28 14:59:59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으로 사법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향배를 판가름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11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을 두고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심리는 행정처분에 따른 회복불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따지게 된다. 

하지만 심리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처지가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추 장관에게 타격이, 반대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윤 총장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봤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통상 양측의 다툼이 치열하고 시비를 따져야할 사항이 중대할 경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시비를 따질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추 장관 측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며 내놓은 6가지 항목을 비롯해 직무배제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뤄져야만 하는 지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유 중 하나인 ‘판사사찰’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 후에 열리는 만큼 집행정지 인용의 효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인정해 심리기일을 빠르게 잡았지만, 사실상 징계위원회 결정이 이틀 후인데다 사안의 비중을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거나 징계위 결정 이후 기각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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