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교도소 수용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즌-19(이하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지금까지 교도소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수용자들이 면 마스크만 구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 수용자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다.
교도소 내 보안 구역 출입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외부인이 보안 구역에 출입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호복도 착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정 시설 직원들의 방역 지침이 강화됐다.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외출이 금지되고, 직계존비속의 결혼식과 장례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용자에 대한 신체·물품 검사 업무를 최소화해 교도소 내 접촉을 줄일 방침이다. 신입 수용자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야 한다.
노인 수용자 전담 시설 등 감염병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 의료인력과 방역물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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