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공인인증서, 이제 역사 속으로

20년 넘은 공인인증서, 이제 역사 속으로

기사승인 2020-12-02 02:30:03
▲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공인인증서가 오는 10일부터 폐지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엑스(Activ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들은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데,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나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개발돼 20년 넘게 사용됐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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