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

전남 영암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

기사승인 2020-12-05 11:47:5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지난 10월 이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금농장에서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발생 지역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방격 강화 조치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4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는 약 9800마리가 사육 중이다. 반경 3㎞ 이내 가금농장은 10곳으로 49만3000마리가 있고, 반경 3~10㎞ 이내에는 가금농장 44곳 172만2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오리가 출하되기 전 실시하는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사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AI 의심환축 발생으로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에는 발생농장 3㎞ 내 예방적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된다.

특히 중수본은 전남 지역 가금농장,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5일 01시부터 7일 01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이번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도 이동중지 대상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10개반 20명의 중앙점검반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 등을 포함해 15건(12월4일 기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남 영암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확진될 경우 가금농장 발생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해 첫 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이어 이달 1일 신고된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나타났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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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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