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던 질환들의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은 방치하면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에 정부는 낮은 진단율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국가검진 기회를 2회(만 54세, 66세)로 늘렸다. 그러나 시행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게 됐다. 검진을 받는 사람이 줄었고, 기존에도 진단을 받은 환자들조차 치료를 잘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6~2017년 국가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 수검자의 4명 중 1명 이상(25.8%~26.7%)이 T-score -2.5이하인 골다공증 환자로 확인됐다. 당시 국민건강검진의 수검률은 약 87~90%로 매우 높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낮은 치료율로 인해 실제 유병인구에서의 진단과 치료 간의 공백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진 만으로는 골다공증 치료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이유로는 유병인구의 질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8년 대한골대사학회가 50·70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다공증 인지율은 28%로 낮았다. 또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절반(52%)만이 치료를 받았고, 이 중 45%만이 치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단과 치료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아 질환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골다공증 진단율과 치료율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열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골다공증 골절 관리정책 방향 모색 좌담회’에서 최한석 동국의대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골다공증학회 총무이사)는 “예방적 차원으로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골다공증 의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골다공증을 방치하면) 골절이 발생해 수술 등 치료가 어렵고 심각해진다”라며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약제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좌담회를 주최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골다공증에 대한 정책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골다공증 골절 환자 100만, 20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막대한 보건의료 비용 및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확대를 최우선적인 보건의료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건강검진 내에서 골밀도 검사의 기회를 늘린 만큼, 재정 투입에 따른 검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 학회의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은 골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T-score -2.5)으로 개선되면 치료제에 건강보험 지원을 중단한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골절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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