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4일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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