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다음주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14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다.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서 검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8000원으로 예상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대상이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타액검체 PCR검사는 검체 채취 과정에서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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