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32만154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4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 글을 올린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이를 통해)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했다”면서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면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즉각 요청하면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도록 입법화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