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동화증권은 일반 채권, 어음 등에 비해 발행구조가 복잡해 여러 곳에 정보가 산재해 있었고, 투자자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상법 등에 근거해 발행되는 비등록유동화증권의 경우 별도 공시 체계가 없어 증권의 기초 정보가 부족했다.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체(등록·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공시기능이 강화되어, 시장위험의 체계적 파악 및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향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맞추어 추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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