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올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완화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추적·징수 활동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에 대해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선제적 관리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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