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 2주전 탄핵가나…"해임해야" 공화·민주 모두 제기

트럼프, 퇴임 2주전 탄핵가나…"해임해야" 공화·민주 모두 제기

민주당 슈머-공화당 킨징어 "수정헌법 25조 발동해야"

기사승인 2021-01-08 06:12: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오는 20일 임기 종료를 2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 민주 양 당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은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며 "대통령은 단 하루도 더 재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즉각 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합의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 행정부 또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타 기관의 기관장 과반수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한을 상원의 임시 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경우 등의 상황이 규정돼 있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공화당에서는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일리노이)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공식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킨징어 의원은 SNS에 올린 영상에서 "슬프게도 전날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 불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회 매체 더힐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수정헌법 25조 발동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까지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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