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원석)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그가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 항목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 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일부에 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고, 실제로 국가기능에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유죄를 받은 4가지와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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