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대법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기사승인 2021-01-12 11:32:02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6개월로 상향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은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년~2년6개월이다. 감경 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2년~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도 신설됐다. 5년 내 재범과 다수범 등은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엄벌하겠다는 취지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해졌다. 특별감경인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른 특별감경인자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속하게 됐다. 상당 금액의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됐다.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권고안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에도 적용받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29일 열리는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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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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