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3월 월급찾기' 연말정산 시작…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오늘부터 '13월 월급찾기' 연말정산 시작…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 오전 6시~밤 12시 이용시간 늘려

기사승인 2021-01-15 07:59:05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개통됨과 동시에 '13일의 월급 또는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부터 온라인 사이트 홈택스를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달라진 점은 △서비스 이용 시간 △인증 방법 △자동 수집 자료 추가 등이다.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지난해까지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였다. 

다만 국세청은 이용자 폭증에 따른 시스템 과부화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끊기기 때문에 접속 종료 예고창(5분 전, 1분 전)이 뜨면 작업을 저장하고 재접속해 이용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PASS·삼성 PASS)로도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정보 확대. 국세청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었다.

먼저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가 추가됐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볼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월세 세입자는 당분간 계속 관련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또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운영기간인 오는 17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까지 대폭 확대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역시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250만·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등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아울러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폭탄에 조심해야 한다. 

먼저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신청에서 빼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엔 가산세 부담금이 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근로·사업·양도·퇴직·연금·금융·기타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선 안된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이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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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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