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설 명절에 한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상한액이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이에 농어민을 위한 한시적 조치지만 예외를 두는 일이 늘어나며 입법 취지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등 법률 공포안 13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종사자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지만, 경제위기 때마다 예외를 두는 것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정세균 총리가 요청한 사안이지만 결정을 내리는 국민권익위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진 바 있다.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과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예외를 두자는 입장이 맞섰다. 그러나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 15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준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처벌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들 역시도 입법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향후 적용에 있어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대재해법은 원안보다 처벌대상이 축소되고 적용 유예시점도 길어진 탓에 노동자의 목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부족한 아동쉼터 등 실제로 적용됐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분류작업’과 관련된 책임소재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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