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은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기재돼 있다”며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우연히 제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 밀착된 것은 맞다”면서 “이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증거인멸 등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한동훈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으나 한동훈이 제출을 거부해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단순 폭행이 아닌 독직폭행으로 기소됐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할 때 적용되는 혐의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목격자 2명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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