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한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계란에 대한 소비쿠폰도 검토한다. 정부가 지급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쓰면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토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외에도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계란 판매장 등 유통업체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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