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추가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추가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실외 겨울 스포츠·숙박 등 15만6000명 해당

기사승인 2021-01-25 05:26:35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 소상공인 15만6000명은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대상자는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 지급 대상이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사흘간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내달 1일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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