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공개된 녹취록 등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법세련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도 함께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이 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후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지씨가 이를 다시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씨에 대해서는 최 대표와 SNS 글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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