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계올림픽 특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강원도, ‘동계올림픽 특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기사승인 2021-02-03 10:20:00
강원도청.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 2일자로 부동산 투기예방, 지가안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평창올림픽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강릉시, 평창군 일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조정된다.

조정 내용은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기존 1.29㎢에서 0.83㎢로,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기존 2.20㎢에서 2.50㎢이다.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는 1단계 사업 완료에 따라 0.13㎢가 해제된다.

강릉 로하스휴양특구(0.68㎢), 정선 생태체험특구(2.83㎢)는 변동 없다. 

조정 허가구역은 기존 지정기관과 동일하게 오는 2023년 4월5일까지 지정·운영된다.

추가된 토지는 오는 7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유지·조정 된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제외된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예방 및 특구관련 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효과가 있으나 불가피 사유재산권 제약이 발생한다”며 “해당지역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사업추진 경과 및 변경사항을 반영·조정하겠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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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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