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추첨제…이번 공급물량에만 적용”

“공공분양 청약 추첨제…이번 공급물량에만 적용”

정부, 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공공분양 일반공급 15→50% 확대
3040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

기사승인 2021-02-04 10:39:3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3040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은 이번에 시행하는 도심 내 공공 주택 복합사업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에서만 적용되는 청약제도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비중 확대와 추첨제 적용 등이 담겼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대책에서의 청약제도 개편은 이번 대책 내 물량에만 한정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번에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만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물량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민간분양했을 물량이므로 서울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급 물량 적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에서 최근 3년간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았다”며 “그나마 공급된 일반주택도 오랜 기간 점수가 누적된 사람에게만 적용됐다. 3040세대도 추첨방식을 통해서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청약 제도도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으로 개편된다. 

우선 전용 85㎡ 이하 규모 주택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이 현행 1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의 경우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해 일반공급 물량은 15%만 풀리고 있다.

또 순차제만 적용되던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공공분양 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의 30%를 추첨제로 풀어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해 청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재개발 30만6000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호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 3만호 ▲공공택지 신규지정 26만3000호 ▲단기 주택확충 10만1000호 등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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