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 안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재건축사업 적용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번에 직접 적용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가 목적이므로 공공 직접 시행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어 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적용 안되는 것이 일반 사업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반 재건축시장에 선을 그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방안에서는 정비사업 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겼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과 더불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해지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등을 거쳐 기존에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p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우선 공급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공기업에 현물로 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등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세입자 지원, 생활 SOC 확충 등으로 공유된다.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재개발의 경우 10~15%, 재건축은 5~10% 범위에서 공공임대를 의무공급 하게 된다. 또는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범위에서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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