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을 위주로 한 집값 상승과 함께 이들 지역에서의 중개수수료도 껑충 뛰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최종 개선안은 올해 6~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복비 과해서 직거래한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 커져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원에 육박한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살 때 0.4~0.5% 수수료를 내다가, 최근 들어 0.9% 수수료를 내게 된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60만원, 5억원짜리는 200만원, 9억원짜리는 최대 720만원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과반 이상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졌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응답자 중 50.5%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부동산의 적정가격은 3억원∼6억원이라고 대답했고, 46.7%는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85㎡ 주택 적정가는 6억원∼9억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6억∼9억원의 경우 응답자의 43.2%가 0.5%∼0.6%라고 답했다. 현재 해당 가격대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0.5%다. 0.9%가 적용되고 있는 9억원 초과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4%가 0.5%∼0.6%, 25.7%는 0.7%∼0.8%라고 응답했다.
◇중개업계 “부당해…수익구조 개선 우선돼야”
하지만 중개업계는 무조건적인 요율표 개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분노의 화살을 중개사 측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요율표상 요율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인 만큼 그보다 적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복비가 오르는 건 결국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을 중개사들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 같다. 따지고 보면 정책상의 실패”라며 “단순 비교를 하자면 복비가 줄면 세금도 내려줘야 하고, 집값이 떨어질 경우 복비를 올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하지 않나”고 토로했다.
이들은 요율표 개선 이전에 제도적 보완을 통한 중개사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개사의 수익구조는 중개수수료만이 수익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들의 수익구조는 복비가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된다.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라며 “요율표 개선 등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중개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더욱 뛰어나다”며 “단순 중개뿐만이 아니라 부대서비스로 법률, 세금, 인테리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알선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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