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밖에 제공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와 상담을 했다.
상담 중 이씨의 근무형태를 보니 수시로 방문증을 발급해주고 입주민 택배 수하물 수령 및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노동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봐야 한다고 센터는 판단했다.
이에 마을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5시간에 대한 임금(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다.
이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알고 보니 모두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만족했다.
이처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총 3756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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