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멈출까…2월부터 백신 접종 본격화  

코로나19 확산 멈출까…2월부터 백신 접종 본격화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총정리②

기사승인 2021-02-12 04:49:01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백신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까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 일부에서 확산세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나며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중 첫 백신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오고,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될지 정부 발표를 재구성해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빠르면 2월25일부터…백신 선택권은 없어

백신 접종은 무료로 진행되고, 일반의료기관에서 하는 접종도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재정에서 분담한다.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과 함께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순서는 중증진행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1분기 예방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130만명이다. ▲2분기는 65세 이상, 의료기관·노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등 900만명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19~64세, 중증도 이상 위험), 성인(18~64세) ▲4분기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등이 백신을 접종한다.3분기와 4분기 접종 대상자 수는 3325만명이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관련 ‘중증 및 사망 예방’(가: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세)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 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 보건의료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 차단’(다: ▲노인 이외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접종 제외’(라: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소아·청소년 ▲임신부) 등 4그룹(가, 나, 다, 라)으로 나눠 관리한다.
 
2월부터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 대해 접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에 대해 찾아가는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5월부터는 ▲노인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분기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7월부터는 성인만성질환장, 소방·경찰 등 필수인력,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자신이 접종받을 코로나19 백신은 선택할 수 없다. 출시일, 유통물량, 접종시기, 접종기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접종선택은 본인의 판단이지만 의료전문가의 경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19에 취약하고, 감염시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도움 받는 것이 좋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 피해발생 시 보상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경우 이상반응(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치료, 보상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 백신 접종 전 철저한 예진(사전진료)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접종 쇼크)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간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국가가 보상하는 절차(역학조사, 피해사례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 결정)도 마련했다. 

피해보상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30만원 이상 부담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간병비(일 5만원), 장제비(30만원), 사망보상금(월 최저임금 X 240, 2020년 기준 4억3000만원), 장애일시보상금(사망보험금의 55%~100%) 등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은 지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675건(57.2%)으로 과반이다. 기각은 503건(42.6%), 보류는 2건(0.2%)으로 집계됐다. 보상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백신은 지난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다. 총 252건의 보상신청이 접수됐으며, 109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나머지 143건은 기각됐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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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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