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투명하게…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올해도 투명하게…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기사승인 2021-02-15 09:53:35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중심으로 한 조합 운영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15일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부적정 사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앞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비리 청산을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 과열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 7개 조합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이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7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을 최소 한두건씩 갖고 있다.

당시 일부 조합은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를 통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자율, 상환방법 등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이나 석면해체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 의결 없이 정한 조합들도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당과 여비 등 수백만원을 조합으로 환수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총회 의사록이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내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합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악속하고는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가 수사를 받게 됐다. 입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