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일괄 당연 지정하도록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를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지정된 곳은 46개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골목길 재생사업지 15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사업지는 총 46개가 됐다. 당시 추가된 사업지로는 ▲중구 다산로36나길 일대 ▲광진구 군자로3길 일대 ▲동대문구 제기로11길 일대 ▲중랑구 중랑역로9길 일대 ▲성북구 종암로16길 일대 ▲서대문구 수색로2길 일대 ▲마포구 삼개로1길 일대 ▲양천구 목동중앙북로·목동중앙북로16길 일대 ▲강서구 까치산로4길 일대 ▲금천구 금하로24길 일대 ▲영등포구 영신로9길 일대 ▲관악구 신림로56길 일대 ▲강남구 테헤란로77길 일대 ▲강동구 구천면로100길․상일로5길 일대 ▲강동구 성안로27길․31길 일대다.
또한 서울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주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아울러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예산 약100억 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 절차 생략을 통해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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