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압구정4구역에 조합설립 인가를 통보했다.
압구정4구역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약 3년 3개월 만이다. 1368가구 규모인 압구정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00여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압구정4구역은 현재 24개 단지 1만466가구로 구성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4구역 외에도 1구역(미성1·2차),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10·13·14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도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 동의율(75%)을 넘겨 조합설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4구역과 함께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5구역은 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거주 2년 규제 전 막차 타자”
강남구에서 최고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압구정동 일대 정비 구역이 서둘러 조합 설립 인가에 나서는 것은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실거주 기간을 2년 채워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들에만 이 규제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 예외 규정 적용 기간도 늘어난 상태다.
이같은 재건축 조합들의 규제 전 막차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조합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설립 안건을 가결했다. 해당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선 지난해 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만 했었다.
당시 김영일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장은 “여기 오기까지 17년이나 긴 시간이 흘렀다. 2024년 이주 완료,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주중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이번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만든 건 맞다”면서 “물론 시기적으로도 추진위 내부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겠지만 정부의 재건축 시장 규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내 몇몇 재건축 단지들이 있다. 해당 단지들도 해를 넘기기 전에 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