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지역‧가구원수별 금액은?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지역‧가구원수별 금액은?

정부, 주거급여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기사승인 2021-02-17 09:12:22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오늘(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월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이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에 근거해 월주거비 지출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수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17일부터 온라인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신청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다.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다만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사진=박효상 기자

가구수원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월주거비 지원 정책이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이다.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에 근거해 월주거비 지출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수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5%까지 지급하고 있다. 1인가구 기준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82만7831원이다. 1인 주거급여는 여기에 45%인 월 82만2524원이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000만원 미만이다. 이밖에 가구별 주거급여는 ▲2인가구 138만9636원 ▲3인가구 179만2778원 ▲4인가구 219만4331원 ▲5인가구 259만818원 등이다. 각 가구별 해당 소득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이 4개 지역(서울, 인천‧경기, 광역‧세종시, 그 외)에 따라 지급이 이뤄진다. 올해 서울(1급지)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1만원이다. 그 외 지역은 ▲인천‧경기(2급지) 23만9000원 ▲광역‧세종시(3급지) 19만원 ▲그외(4급지) 16만3000원 수준이다. 

이밖에 가구수에 따른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2인가구 1급지 34만8000원, 2급지 26만8000원, 3급지 21만2000원 4급지 18만3000원 ▲3인가구 1급지 41만4000원, 2급지 32만원, 3급지 25만4000원, 4급지 21만7000원 ▲4인가구 1급지 48만원, 2급지 37만1000원, 3급지 29만4000원, 4급지 25만3000원 ▲5인가구 1급지 49만7000원, 2급지 38만3000원, 3급지 30만3000원, 4급지 26만1000원이다.

사진=국토교통부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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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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