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 택지라도 민간이 짓는 아파트 역시 인근 시세에 따라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의 경우 3년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시장에서는 불만이 세어 나왔다.
이들에 따르면 통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입주자는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 잔금 등을 치르고 추후 실거주하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분상제 아파트는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이 방법은 막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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