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 뿌리 뽑는다…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조직 ‘코앞’

투기 세력 뿌리 뽑는다…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조직 ‘코앞’

정부, 오는 3월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지난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전문성 강화
기획단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추진

기사승인 2021-02-23 06:1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바짝 다가왔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후 조사단, 기획단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나가며 머지않아 분석원이 자리 잡을 거란 전망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바로 잡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21일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했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맡았고 산하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의 첫 업무는 집값담합 적발이었다. 대응반은 지난해 2월21일부터 3월11일까지 집값담합 의심사례 364건 중 116건을 적발, 조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주로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었다.

또 대응반은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간 강남·송파·용산권역,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대응반은 12월 총 190건의 이상거래 사례가 확인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이상거래 사례는 ▲편법증여 등 탈세 109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대출규정 위반 3건 ▲등기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이다. 대응반은 수도권의 이상거래 의심 건 중 잔금지급이 완료된 일부 거래 181건은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598건은 진행 중이다.

사진=박효상 기자

대응반에서 기획단으로 진화!

대응반은 당초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8월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정부 조직 운영상 임시조직을 두 차례 연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응반은 이달 중순 해체된다. 대응반이 해체되고 나면 이르면 다음달인 3월 중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한다. 

기획단은 기존 대응반에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시킨 조직이다. 인력은 20~30명으로 기존의 대응반(15명)보다 늘어난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팀으로 구성돼 시장 감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기획단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행정안전부 등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획단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에 따른 사업 예정 구역에서 발생하는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도 담당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약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올 상반기 중 사업 추진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획단 등을 활용해 사업예정구역과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박태현 기자

최종 단계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정부가 이같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을 지속적으로 꾸리고 확대해나가는 이유는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하기 위함이다. 당초 정부는 분석원을 지난해에 출범하고자 했으나,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추후 법 통과 시 기획단을 분석원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고 정부와 협의도 거쳐 사실상 정부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분석원은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 행위를 분석·감시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예컨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해 세금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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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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