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청년 1인가구에…서울시,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 지원

늘어가는 청년 1인가구에…서울시,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 지원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5000명에게 5월부터 격월로

기사승인 2021-02-24 13:16:50
사진=서울시청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 이내의 금액을 최장 10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수는 2309만3108가구, 이 가운데 1인가구는 39.2%인 906만3362가구로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의 부재는 크게 두 계층에서 문제가 된다. 바로 청년층과 노년층이다. 

통계청의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가구(614만8000가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18.2%)였다. 이어 30대가 16.8%를 차지했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인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 수준. 한 달로 따지면 176만원이다.

이중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수도권 청년 1인가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진=안세진 기자

이에 서울시는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을 최장 10개월 동안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5000명을 선정한 후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되며,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된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은 전년보다 1.5배 더 많이 뽑는다. 정부·서울시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등 현재 공공 주거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부터는 1인 가구뿐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요건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5224원, 지역가입자 3만663원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뽑는다. 보증금 500만원 이하·월세 40만원 이하인 1구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500명을 선정하고, 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인 2구간에서 2000명,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3구간에서 500명을 각각 선발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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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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