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시장, 월세 중심으로 재편…강남3구는 10건 중 9건

서울 임대시장, 월세 중심으로 재편…강남3구는 10건 중 9건

기사승인 2021-02-25 09:49:57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지난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의 월세 매물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강남구의 경우 원·투쓰리룸 전·월세 매물 10건 중 9건이 월세 매물이다.

2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달 월세 매물 비중이 지난해 10월에 비해 4.71%p 늘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다방 앱에 광고 노출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이 61.54%가 월세였다. 같은 해 10월 그 비중이 63.09%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67.8%로 집계됐다.

이같은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서울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월 58.63% 수준이던 서울 매물의 월세 비중은 올해 2월 63.38%까지 올랐다. 매물 유형별로 보면 서울 원·투쓰리룸 월세 비중은 64.52%로 10월 대비 5.06%p 올랐고, 아파트도 4.62%p 올랐다.

사진=박효상 기자

특히 강남3구의 월세 비중 증가세가 가팔랐다. 강남구의 경우 1년 전 77.01%이던 월세 비중이 올해 2월에는 11.41%p 오른 88.43%가 됐다. 전·월세 매물 10건 중 9건이 월세인 셈이다. 서초구도 69.05%, 송파구도 73.28%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기·인천 지역도 지난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39%였으나 임대차법 시행 후 10월에는 69.27%로 1.88%p 소폭 상승했고 올해 2월 들어 72.38%로 3.11%p 상승했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최근 1년 간의 자사 매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의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 된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종부세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한편 임대차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 같은 거주지에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 4년동안 거주가 가능한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기존 계약에서 5% 이내에서 증액하도록 한 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액 등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청에 신고토록 한 법이다. 신고 시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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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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