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시에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차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144대, 전기화물차 141대 등 총 285대로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최대 전기승용차 130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30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 및 초소형차 15대, 전기화물차 14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전기택시는 국비 지원액의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할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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