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등록”…서울시,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등록”…서울시,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

기사승인 2021-03-09 10:23:06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가운데 부적격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입찰에 참여한 11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이나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건설사는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를 허위로 등록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2개 업체가 사무실을 구분으로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점검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록 건설사는 현재 1만2992개가 있다. 국토교통부 등은 이들 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시 발주 공사 입찰공고문에 건설사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지한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2억원 이상의 시 발주공사로 기준을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적발되면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 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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