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불똥 튄 '당근마켓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불똥 튄 '당근마켓 '

기사승인 2021-03-09 16:05:09
제공=당근마켓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에 애꿎은 당근마켓에 불똥이 튀었다.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은 1만~2만원 소액거래가 주를 이룬다. 익명성을 매개로 마음 놓고 판매할 수 있는 이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항상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면 개인정보가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9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집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알려 줘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조치가 가능해진다.

논란이 된 부분은 판매자 신원이 소비자에 공개되면 그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점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판매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거는 게 불가능한 만큼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려면 위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나 중고나라는 회원가입을 할 때 '실명인증'을 거치지만 당근마켓 등은 전화번호만으로도 가입이 가능, 판매자가 하자 상품을 보내고 환불을 끝까지 거부하면 손해를 배상받기 힘들다.

당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판매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한다는 한 글쓴이는 "당근마켓에 물건 팔아서 얼마나 벌겠다고 정보를 공개하느냐"라며 "만약 법 통과되면 당근마켓을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올리기도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20조에 따르면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가 상대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플랫폼 앱은 가입 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데, 위 20조는 일상 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 지역에 팔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자 연락 두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신원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품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야 하는지,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며 환불해주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 이밖에 어떤 사례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통과 후 시행령을 통해 플랫폼이 수집하고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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