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61)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야 직위를 잃기 때문에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장 부장판사는 "조합장 재임 기간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부 행위가 이뤄진 설은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어 선거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설을 맞아 세뱃돈 명목으로 농협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1인당 2만원을 건네고, 같은 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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