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뒀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칙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날을 세웠다.
이 부장은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이 보고서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 보고서는 수사팀 의견일 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사팀에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이 첨부한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는 ‘수원지검 수사팀’ 이름으로 기재돼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수사팀은 ‘이첩’의 의미를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관이 그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이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듯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공수처는 더 이상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법무부 결정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면서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3일 임 부장검사 등을 원청에 복귀시킨 것에 대해 “2개월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송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입장문에 쓰여진 대로”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자 기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가정에 미리 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며 “현재 공수처가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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