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내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호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98%)보다 13.1%p 오른 19.08%로 집계됐다.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최근 5년 평균(5.3%)을 세 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됐다. 지난해 5.98%에서 약 14%p 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세부담은 제한적이다. 특히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세제헤택이 적용돼 전년보다 재산세를 오히려 덜 낼 전망이다.
국토부는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작년 기준 공시가격이 4억9700만원하던 서울 관악구 A아파트(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9.1% 올라 5억92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재산세는 작년 105만1000원에서 올해 94만2000원으로 약 11만원(10.4%)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는 금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일시적으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도입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세액 공제 확대 등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1주택자는 감면혜택도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또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돼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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